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업비트 광고. 2025.12.8 © 뉴스1 김도우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처분 취소와 함께 항소심 종료 시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두나무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 제재를 결정했다.
FIU가 영업일부정지를 결정한 주요 근거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었다.
당국 방침에 따라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면 이를 차단해야 했지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차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을 말한다.
업비트에서 문제된 건수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 4만 494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당시 1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지만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두나무가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두나무가 가상자산 보안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왔던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산이 송금되면 체이널리시스 솔루션이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당국이 공표한 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 주소로 송금될 시 해당 거래는 자동 차단됐다. 체이널리시스의 회신 값이 '미상(Unknown)'인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됐다.
모니터링 솔루션을 쓴 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 100만 원 미만 거래 중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비율 자체가 낮은 만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두나무는 FIU로부터 부과받은 352억 원 규모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과태료 처분의 주요 근거는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거래 제한 의무 위반이다. 이 중 거래 제한 의무 위반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뜻하므로 이번 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 처분은 별도 재판으로 다룬다. 두나무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되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