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챗GPT 생성)
국토부는 이번 공고에서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부분 매입도 도입한다.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해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한다.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이달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선도 사례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 대상으로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