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망사고 시 매출 최대 3% 과징금 과도"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7:03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둘러싸고 처벌 수위 조정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이 과징금 기준에 대해 “법안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건안법 공청회에서는 법안 핵심인 ‘매출 연동 과징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처벌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해당 법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전 참여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의 3% 이내(최대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논의 배경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현실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021년 417명에서 2022년 341명,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 2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공청회에서 “매출의 3%는 법안의 본질이 아닌데 과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처벌 기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건설업계는 과징금 수위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매출의 3% 과징금은 사실상 한 해 수익을 전부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징벌적 제재가 산업 전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복 규제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동일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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