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헤리티지 자이.(사진=GS건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이를 포기하거나, 당첨 부적격으로 취소된 물량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이번 물량은 부정청약 행위 적발로 당첨이 취소된 건이다.
이번 전용 59㎡B 타입 2가구 분양가는 각각 7억 3344만원(102동 704호), 7억 8686만원(102동 2804호)이다. 동평형 물량이 지난 1월 17억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당첨 시 전매 제한은 없으나 거주 의무 기간 3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당첨자는 오는 16일 발표되며 계약일은 21일이다. 입주는 다음 달 예정으로 계약 시 계약금 20%를 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