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단지 재건축진단 면제된다…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4월 14일, 오후 01:37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1개 주택단지는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단일 주택단지이거나, 인접한 모든 주택단지가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기여는 법정 비율을 초과해 납부하면 기준이 완화되며 법정 비율을 초과 납부하고 인접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할 경우에는 공공기여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전용면적·건축물 종류 등)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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