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자서명 방식은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 간소화와 주민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날 서소문2청사에서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일대는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고,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기록했다.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 동의서에 필요한 인쇄·발송·수거 등의 절차가 줄어들면서 대면 접촉과 인력 투입 부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았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차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90%,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은 82%, ‘재도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7%로 집계됐다.
다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본인 확인 절차와 화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입 시 준수사항과 함께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 등 취약계층 참여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효율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