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다자녀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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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전 09: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주택 공급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일정 인포그래픽. (사진=LH)
LH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하는 구조로,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총 4200가구다. 수도권이 1940가구, 비수도권이 226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 등이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1순위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2순위 (예비)신혼부부다.

세부 조건을 보면 신생아가구는 2년 이내 출산 자녀를 둔 가구,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가구 등이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2억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보증금의 20%와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금리는 연 1.2~2.2% 수준이다.

청약 신청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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