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확대에도 거래 오히려 줄었다…핵심은 ‘경제적 부담’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후 07:2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했지만 오히려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세컨드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이후부터 세컨드홈 세제 특례가 적용된 인구감소위기지역 9곳(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경주·김천·통영·사천)의 지난 2월 아파트 거래량은 1826건으로 세제 특례 적용 전인 지난해 2월(1339건) 대비 26.7% 감소했다. 세제 특례에도 아파트 거래 자체는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모두 거래량이 줄었다. 인제가 10건에서 5건으로 50%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경주(44.4%) △통영(34.5%) △익산(34.2%) △속초(25.8%) △사천(16.8%) △김천(14.8%) △강릉(10.9%) △동해(3.1%) 순이었다. 당초 기대했던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세컨드홈 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가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해 세제 특례 대상은 9억원으로 상향되고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취득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50%이며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대상 지역도 기존 인구감소지역(일부 수도권 제외) 84곳에서 인구감소위기지역(9곳)이 추가됐다.

실제로 이 같은 혜택으로 세금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서울에 10억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강릉에 5억원(공시가격 기준) 세컨드홈을 구매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100만원에서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의 경우 4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면 400만원을 내면 된다.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45% 기준) 기존 7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해당 제도는 지방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니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에 고통 받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경제적 부담에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에 따르면 다지역 거주에 대해 응답자 89%가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들 중 82.9%가 ‘다지역 거주를 해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다지역 거주를 실행할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로 ‘주거비와 체류비 등 경제적 부담(67.2%)’과 ‘일자리 변경·원격근무 어려움(62%)’을 꼽았다. 세컨드홈을 통해 다지역 거주를 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혜택 확대와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담보돼야 세컨드홈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해당 지역들에 한해 현 다주택자 규제를 해제하는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도 위기 상황인 만큼 도시민들이 옮겨갈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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