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생계조합 가입시 6000만원 준다고?…과장 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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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전 09:0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월 토지 보상을 앞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생계조합 모집을 둘러싼 과잉 홍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단체가 수천만 원대 배당금을 약속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주민단체가 제도 취지 훼손과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생계조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발주하는 철거공사, 무연고 분묘 이장, 수목 벌채, 폐공 처리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사업 수탁을 위해서는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조감도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과도한 수익을 강조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명시흥대표생계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조합 제도가 금력 동원과 철거업자 줄세우기를 동반한 이권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내 한 단체는 철거 물량을 약 1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 중 60%를 주민에게 배당할 경우 2000가구 기준 가구당 3000만 원, 과반인 1000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백수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혹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3기 신도시의 경우 생계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철거 물량은 전체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공사는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 LH로 넘어간 뒤 진행되는데, 건물주에게 철거비의 55%를 환원하거나 이익금 100%를 배당한다는 홍보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생계조합을 통해 지급된 배당금이 올해 가구당 2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비대위는 이를 근거로 “수천만 원대 배당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장 홍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단체가 외부용역 업체(OS요원)을 투입해 주민 모집을 진행하고, 이에 수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백 위원장은 “금력을 동원한 회원 모집과 불확실한 금품 약속이 혼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운영 방식과의 충돌도 지적됐다. LH 지침에 따르면 생계조합 또는 100% 출자 자회사만이 자격과 면허를 갖춰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사업을 수주할 수 있어 외부 철거업체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철거업체를 동원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개인정보 활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해당 단체의 가입 원서가 생계조합뿐 아니라 집단대토조합, 생활대책용지, 유통단지 등 다양한 사업 참여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며 “금전적 이익을 내세워 확보한 개인정보가 다른 이권 사업으로 확대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위원장은 “LH는 현장의 혼탁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며 “명확한 기준 제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대로 방치될 경우 생계조합이 본래 취지인 서민 생계 지원이 아닌 이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선량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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