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본사. 사진=황지현 기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제재 발효를 앞두고 법적 대응에 돌입하며 처분 효력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인원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업비트, 빗썸 등 3대 거래소 모두 FIU 제재 관련 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FIU 제재가 시작되는 오는 29일을 앞두고 효력 정지를 우선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이용자에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 이용자도 입출금 외 거래 기능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함께 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에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앞서 유사한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이 선택했던 대응 방식과 같은 행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FIU 제재 직후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현재 해당 제재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빗썸 역시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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