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3%대 대출…6000억 펀드 조성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전 11: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지연되던 정비사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다.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 중이다.

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1만4102가구)은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올해 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 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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