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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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7:3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유가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도 유가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제한돼 있다.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됐다. 예컨대 유가가 1961원일 경우 1700원을 제외한 액수의 70%인 183원만 지원되는 것이다.

즉, 경유가 1961원을 넘을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엔 유류세액을 초과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유가격이 2100원인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리터당 추가 보조금이 97원 더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추후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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