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업체는 현지 법률 대응과 계약 검토 역량이 부족해 분쟁 발생 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간 분쟁 증가를 대비해 법률·노무·세무 및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문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 중견 건설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추가적인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