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로고.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종합건설업계는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21년 종합과 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면서도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 90%가 넘는 4억 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 놓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다. 종합건설은 계획·관리·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 및 환경설비공사업 등이 해당한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미장·방수·석공·도장 등이다. 예컨대 아파트 재건축을 종합건설사가 맡게되면 땅을 파고 다지는 토공사업과 벽체 마감 등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는 식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한 이후 건설현장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 시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수많은 전문업체들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건설보호구간을 10억원 규모로 확대, 이를 영구화하고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 폐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전문업체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 15%에 이른다”며 “전문업체 보호가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종합업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합의를 3번이나 어기며 이번에 다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상호시장 개방이 당초 계획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