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배출시설이나 활동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자는 인증된 감축 실적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일정 범위 내에서 배출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물과 수송 부문을 맡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수송 부문의 방법론 등록과 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관리업체,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와 참여 절차,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 컨설팅 지원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가능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 차량에서 비사업용 차량까지 확대된 만큼 보험사와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과 연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건물·수송 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수송 20건)을 승인했다. 현재까지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51만톤이다.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 설명회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