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FIU와 법정공방…집행정지 심문 비공개 진행

재테크

뉴스1,

2026년 5월 13일, 오후 01:57

코인원 본사. 사진=황지현 기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심문은 비공개, 빗썸은 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코인원 역시 비공개를 택하면서 관련 소송전이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재판부는 심문 시작 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코인원 측에 공개·비공개 진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양측 모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코인원이 최근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첫 절차다. 코인원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재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을 앞두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코인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같은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됐다. 반면 빗썸의 집행정지 심문은 공개로 진행되며 법정 공방 과정이 외부에 공개된 바 있다.

코인원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FIU 제재를 둘러싸고 당국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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