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클래리티법 수정안 지지…건강한 합의점 도달했다"

재테크

뉴스1,

2026년 5월 14일, 오전 11:37

코인베이스 로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 클래리티 법) 마크업(조문심사)을 앞두고 최신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거나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개월간 이어진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 간 협상 끝에 법안이 의회 통과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법안 논의를 지연시켰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관련해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건강한 타협'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는 없다.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 결제, 스테이킹등 이용자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된다.

이를 두고 암스트롱 CEO는 "양측(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 약간씩 불만이 남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클래리티 법 수정안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토큰화 주식,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시장 감독 권한 관련 조항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증권은 연방 증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토큰화될 수 있다. 토큰화 주식도 증권에 해당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도권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아울러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디지털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투자계약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래리티 법 수정안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조문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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