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 클래리티 법)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심의 및 표결)을 통과했다.
향후 법안은 상원 농업위원회안과 통합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공직자 윤리 조항 등 은행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농업위 안과의 통합 및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이날 전체 회의에서찬성 15표, 반대 9표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다.
클래리티 법은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분류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디지털 상품은 CFTC가, 투자계약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처럼 SEC가 특정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단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제한되지만 결제, 거래 등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된다.
토큰화 자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증권은 연방 증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토큰화될 수 있다. 토큰화 주식도 증권에 해당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도권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윤리 관련 조항은 부결됐다. 앞서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의원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정조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현재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향후 농업위 안과의 통합 및 본회의 상정 시 윤리 조항 부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번 마크업에 찬성한 루벤 갈레고, 안젤라 올소브룩스 의원은 공직자 윤리 조항이 추가되지 않으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