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로 생성)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CM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CM(건설사업관리)은 공사 일정·품질·안전·사업비 등을 종합 관리하는 제도다. 해체공사감리는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해체공사 제도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설계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처럼 사업구역 내 수십 개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고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업구역 전체를 통합 관리해야 하는 현장에서 건축물별로 감리 체계가 나뉘면서 일정 관리와 행정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구역 내 수십 개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제도는 단일 건축물 해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공사 감리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은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안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해체공사도 동일 체계 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철거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정에 맞춰 동일 감리자가 상주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축사 업계는 CM이 사업관리와 감리를 동시에 맡게 되면 감리의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리는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을 견제하는 역할인데 동일 주체가 감리까지 수행하면 독립적인 안전 관리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리는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사업관리 주체가 감리까지 맡게 되면 사실상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이 감독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는 공공·대형 공사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민간 사업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업역 갈등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체 상주감리가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데 CM 시장은 대형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제도 개편 시 감리 물량이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건축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와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등 건축 관련 단체들도 공동 반대 성명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다만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현재 개정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추가 검토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종료 직후 곧바로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오는 6월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논란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리 체계를 손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업역 갈등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