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이 테더(USDT), 서클(USDC)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소 상장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규제를 개편했다.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제한적으로만 취급됐던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해외 법률에 따라 발행된 일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 자금결제법상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보호 장치를 갖춘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특히 신탁 구조 기반의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소 상장과 유통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닌 전자결제수단으로 명확히 분류되며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자결제 사업자들이 USDT·USDC 등을 제도권 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금융청은 준비금 관리 방식과 회계 감사 체계, 상환 권리 보장 여부, 해외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거나 감독 체계가 미흡한 스테이블코인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같은 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LDP)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차세대 디지털 금융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약 45조 엔 수준까지 성장했다며 일본 역시 결제 시스템 현대화와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