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용산구제1선거구에 출마한 백준석(현 용산구의회 부의장) 민주당 후보는 용산구 이촌동 203-38의 대지 157.92㎡ 중 94.75㎡(가액 10억2418만원)를 본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곳은 이촌동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지로 지난 20년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최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재건축을 통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고 49층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강북구제2선거구의 정초립(현 강북구의회의원)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모친이 보유한 강북구 미아동 344-6번지 일대 대지 40.00㎡(가액 1억724만원)가 재개발 대상지다.
서대문구제3선거구에 출마한 홍정희(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후보는 서대문구 수색로 4나길 11 70.77㎡(가액 4억6191만원)를 신고했다.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준공인가까지 마쳤다. 이밖에 서대문구 4선거구의 이용구 민주당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홍은동 280-12 대지 96㎡(가액 2억7168만원)은 홍은5주택재건축정비구역 근접지로 확인돼 향후 수혜가 예상된다.
시의원이 재개발 후보지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나 주택공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참여해 표결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수반되는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당선시 재개발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고 사적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신청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재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