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봉천14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2014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2년 정비구역 지정 변경 등을 거쳐 2025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봉천14구역은 최고 27층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해 총 1571가구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공공주택은 236가구다.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진다. 관악로변에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등을 조성해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단지 주변 도로체계 정비와 공원계획 일부 조정을 통해 주민 이용 편의성과 보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청사와 치안센터 등 기존 정비계획에 반영된 공공시설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청사는 어린이집, 주민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조성되며 치안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돼 주민 생활안전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조건과 정비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봉천14구역의 안정저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복합청사, 치안센터,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