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다.
매도인은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매수인은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세대에 한정된다.
또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세 끼고 매매)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