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세운상가 갈등…SH, 국가유산청 영향평가 명령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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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후 03:5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는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자다.

종묘 앞 세운4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SH에 따르면 SH는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일 국가유산청은 SH에 해당 명령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SH는 “현재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에서 이행명령을 내렸다”며 “사업시행자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최고 141.9m 높이의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훼손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대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정부 등 11인에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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