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조합 “사업 정상 진행”…구청 “민원 검토”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5월 29일, 오후 03:33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입찰제안서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롯데건설 제안서의 입찰지침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조합은 비교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시공사 선정 총회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사진=서울시)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롯데건설의 입찰제안서가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교통광장 연결 브릿지와 광장 내 시설 계획은 정비기반시설 변경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제안서 CG에는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브릿지와 이용 장면까지 표현돼 있어 단순 참고 이미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주비 조건도 문제 삼았다.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상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은 제안할 수 없음에도 롯데건설은 담보인정비율(LTV) 100%, 최저 이주비 20억원(조합 요청 시 증액 가능)을 제안했다”며 “일부 조합원의 경우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보장받게 돼 조합 입찰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또 “이 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표에 날인하는 것은 경쟁사의 제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날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해당 제안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찰지침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했고 관련 법률 검토도 완료했다”며 “성동구청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비교표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조합 이사회 승인도 마쳤다”고 말했다.

조합 역시 입찰지침에 따라 비교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조합원 공지를 통해 롯데건설과 조합이 날인한 비교표를 공공지원자에게 공식 보고했고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비교표는 공공지원자 보고 및 승인하에 유효하게 처리됐으며 총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성동구청은 조합과 롯데건설 측 설명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공공지원자가 입회를 한 것 뿐이지 (비교표를) 확인해준 적 없다”고 했다. 공공지원자가 절차 진행 과정을 지켜봤을 뿐 조합의 주장처럼 비교표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나 적법성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동구청 공공지원자는 지난 2월 입찰 유찰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난 27일 있었던 비교표 작성 현장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공지원자의 현장 입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민간 재개발 사업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구청도 입찰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동구청은 현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입찰지침 위반 여부나 입찰 무효 가능성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 사항에 대해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성동구청 차원의 판단이나 입장은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성수4지구 수주전이 단순 홍보 경쟁을 넘어 입찰지침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1동 일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 규모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날 제57차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 승인을 마쳤으며 비교 홍보책자 배송과 시공사 선정 총회 준비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