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느리면 민원 신고 받는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5월 29일, 오후 02:2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 착공 등 공급이 느릴 경우 민원을 신고받는 창구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공급 부진 상황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이날부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 3000가구 뿐 아니라 신규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 기획-인허가-착공-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아파트·비아파트, 정비사업·일반사업 등 사업 유형에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자금조달 등 모든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된 애로 사항 중 법령·규정 해석 등으로 해소가 가능한 경우엔 즉시 해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주택건설 업계, 지자체 대상으로 최근 발표한 신축 매입 약정 무제한 매입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 사항과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장을 맡게 된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지원책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케이스별 세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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