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장 열리는데 고객 못 받는다"…코인원 손 들어준 법원

재테크

뉴스1,

2026년 5월 29일, 오후 04:33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 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법원이 가까운 시일 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제재가 유지될 경우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제 10부는 29일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코인원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우선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영업 일부정지의 내용은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제한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란 게 재판부 판단이다.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현재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는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당시에도 언급된 근거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라며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법인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본안 심리 중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점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지속한 점 △거래소 간 시장점유율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FIU 측이 주장한 공공복리 침해 우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금세탁방지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 침해 가능성일 뿐"이라며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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