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왼쪽)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 제공.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피싱 피해 예방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 행사에서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올해 3월부터 경찰청 통합대응단이 제공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자 정보를 회원 정보와 연계해 주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상 거래가 탐지된 66명을 경찰에 실시간 통보했으며 약 8억 원 규모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악성 앱에 감염된 고객이 기관 사칭 범죄자에게 속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수·출금하려던 거래를 경찰과 협력해 차단한 사례가 있다. 또 금융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신규 계정을 개설하고 8890만 원을 송금하려던 이상 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경찰청과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안 시스템 고도화와 투자자 보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원격제어 앱이 탐지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악성 앱 탐지 시 자동 경고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기능도 개발 중이다.
변승무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은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 유인 행위와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왔다"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피싱 범죄는 범죄수익을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은닉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산 환급 절차 이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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