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기관 최초 공매업무 개시…악성임대인 주택 200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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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09일, 오후 01:2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매업무를 도입하고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섰다. 채권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공매 물건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전세난 완화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오른쪽 세 번째)과 양 사 관계자가 지난 8일 열린 HUG-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UG)
HUG는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업무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매업무 도입은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법 시행 이후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공매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HUG는 공매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하고 채권 회수율과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짧고, 캠코의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해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 대상은 이른바 ‘악성임대인’으로 불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보유 부동산이다. 대상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 명단이 공개된 임대인이다.

HUG는 우선 200여 건의 시범 물량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한 뒤 대상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은 ‘든든전세’ 사업에도 활용한다. HUG는 공매 물건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세난 해소와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캠코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겠다”며 “적극적인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사의 본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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