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제' 건축시설→도로·교통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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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전 06: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국가인증 감리제’ 적용 범위를 기존 건축시설에서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감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감리)' 선정 일정.(자료=국토교통부)
국가인증 감리제는 기존의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건축시설 분야에서 처음으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

올해는 선정 대상을 기존 건축시설 분야에서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건축시설과 도로·교통시설 분야에서 총 200명 이내의 우수건설기술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자원과 단지개발 분야 등으로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증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난해 선정된 건축 분야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올해 선발 인원에게도 내년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과정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건축시설 또는 도로·교통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기술인 가운데 종합평가 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다.

접수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주요 건설현장에 검증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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