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사진=서울시)
민원에서 문제로 제기된 내용은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시공사 부담 △총회 의결 시 사업촉진비 조기 지급(세대당 2억원) △관리처분계획 총회 일정 확정(2027년 6월) 및 사업 지연 시 월 15억원 규모 지체보상금 지급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 간 금리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 시공사 부담 △조합 분양수입 계좌 연 4% 금리 보장 등 5개 항목이다.
민원 제기 측은 이들 조건이 조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금전 지원이나 사업 일정 보장 성격을 띠고 있어 입찰지침 및 도시정비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는 민원 접수 이후 조합에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조합은 대우건설 측에 해당 사업 조건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다.
대우건설이 조합에 회신하면 조합은 이를 토대로 성동구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성동구는 해당 사업 조건이 입찰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성동구가 롯데건설의 이주비 제안에 대해 입찰지침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한 직후 불거졌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 10일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에 대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성동구는 해당 공문에서도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조합이 자체 법률 검토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 공문은 위반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롯데건설은 모든 사업 조건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조합원 자산 가치와 지역 미래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사업조건을 준비해 성수4지구에 제안했고 모든 제안 내용은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 역시 법률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조합에 발송해 이미 소명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과 대립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사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합원 앞에서 이뤄져야 할 경쟁은 회피한 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이 경쟁사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를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 사업조건을 둘러싼 민원도 제기되면서 양측 모두 상대방 제안서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사가 사업 조건 경쟁보다 상대방 제안서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공방에 집중하면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측은 “경쟁사의 명백한 입찰 지침 위반에 대한 공공지원자의 판단이 있었으니, 조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건설은 지난 2월 입찰시 당사의 입찰서류에 대해 공공지원자가 문제없다고 확인해주었음에도 누락을 주장하며 입찰을 지연시켰는데 이제와서 정당한 입찰지침 위반 검토 요청을 왜곡하는 것은 내로남불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