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다. 앞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배정된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해 왔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자격 요건이 있어 출산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가구가 별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자료=국토교통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이전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