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LTV 70%”…서울시, ‘정비사업 개선’ 10대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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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전 11:1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묶인 이주비 규제를 LTV 70%까지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시는 이주비 규제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걸림돌과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발굴했다.

현재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주비 대출이 1주택자 기준 LTV 40%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주비 규제로 인해 이주를 앞둔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사업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조합원 지위양도의 경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불가한 상황으로 조합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LTV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비의 경우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3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고도 제안했다.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제안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한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을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를 선행하고 조합 시공사 등 선정 절차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 보호 △인허가 조건 유지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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