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미분양 '준공 전'까지 매입하니 7000호 신청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후 04:1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부터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매입 허들을 낮추자 신청 건수가 7000호 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출처: LH
15일 LH에 따르면 올해 4월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70개 단지, 6953호로 조사됐다.

LH는 올해 들어 준공 예정일이 3개월 남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 매입 신청 주택 수가 늘어났다. LH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까지 매입한 것은 대한주택공사 시절,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겼던 2008년 이후 처음이었다.

준공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주택은 9개 단지·1349호가 매입 신청을 했고 준공 완료 주택은 61개 단지·5604호가 매입을 신청했다. 준공 예정 주택에 대한 매입 신청이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10개 단지·1781호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남도 각각 10개 단지씩 1030호, 1026호로 1000호 넘는 매입 신청이 있었다. 악성(준공 후) 미분양이 3891호(4월)로 가장 많은 대구의 경우 7개 단지·503호가 신청됐다.

LH는 작년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분양 매입 실적이 저조하자 매입 기준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다. 작년 3월엔 매입 가격 상한선을 LH가 정한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액의 83%로 정하자 58개 단지·3536호만 매입 신청을 해 결국엔 2개 단지·92호만 계약이 체결됐다. 그 뒤 9월엔 매입 가격 상한선을 90%로 높였다. 82개 단지·6185호에서 매입 신청이 이뤄졌고 현재 29개 단지·2260호가 심의를 통과해 개별 계약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엔 준공 전 미분양 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7000호 가량 매입 신청이 이뤄졌지만 앞선 1, 2차 매입 공고의 심의 통과, 계약 사례를 보면 실제 계약까지 체결되는 건수는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을 대상으로 7월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8월과 9월 매입 심의와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매입 목표 5000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를 작년엔 3000호, 올해는 5000호로 설정한 만큼 매입 목표 미달시 추가 매입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H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LH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85㎡이하다.

실제로 이번에 접수된 매입 신청 주택 95%(6636호)는 면적이 60~85㎡이하였다. 그러나 85㎡를 초과하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은 4377호에 달한다. 작년말(3749호) 대비 17%(628호) 늘어난 수준이다.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은 2월 2만 7015호로 2011년 7월(2만 8181호) 이후 최대치를 찍은 후 두 달 연속 감소, 4월 2만 4166호로 줄었다. 다만 1년 전(2만 1897호) 대비로는 14.9%(3269호) 더 많은 상황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면적, 가격 등의 한계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마음이 있다면 일반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라도 돌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현재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인데 등록임대는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단기 의무기간도 6년인데 이를 2년, 4년으로 축소해 시장이 회복된 후 매매나 추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책은 아니지만 현재 인구소멸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이 올해말까지만 한시 시행되는데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이를 연장하고,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론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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