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단계.(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조사는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함께 추진한다.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로 각각 14명, 5명이 숨지는 등 공장 화재 인명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다. 여기에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도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 조치 등이다.
정부는 건축도면과 실제 현장을 대조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된 단열재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도 살펴볼 계획이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설치 상태, 비상구 폐쇄나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도 점검한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 기준에 맞게 제조·저장·취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조사반은 정밀조사반과 기본조사반으로 나뉜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반이 맡는다. 일반 건물은 기사급 자격을 가진 청년인력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본조사반이 점검한다.
정부는 먼저 경기도 내 공장 106동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조사를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이다.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까지 세부 조사 방안을 확정한다.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우선 조사하고 내년 6월까지 고위험사업장 등 약 4만동을 점검한다. 이후 내년 12월까지 그 외 공장 약 11만동 이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부처별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향후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