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사진=서울시 제공)
대상지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 4068㎡ 규모다.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복잡했던 개발 기준이 대폭 정비된다. 8개로 세분화 돼 있던 최대개발 규모를 앞으로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통해 유연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지나 부정형 토지, 소규모 필지 역시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체계 역시 개편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바르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역시 기존 60%에서 완화된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옥 건축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그간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붕 역시 기존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시는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싱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