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대우·롯데 위법 소지 조건 삭제…시공사 선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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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전 11:1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성수 4지구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양사가 내건 입찰 제안 중 위법 소지가 큰 사안들을 빼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성수4지구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19일 대의원회를 열고 양사의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양사가 지난 달 성수4지구 조합에 제출한 입찰 제안 내용 중 위법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선 삭제키로 했다.

정영보 성수4지구 조합장은 “법무법인 두 곳에서 검토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 양사가 조합에 제안한 내용 일부가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제안을 제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시공과 관계 없는 내용에 대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내용 등을 기준으로 대우건설은 조합에 제안한 내용 중 △추가 이주비 금리차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20억원 부담 △매달 15억원 지체보상금 부담 △분양 수익금 금리 4% 등을 삭제한다.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해외설계 헙업비용 30억원 추가 부담 △과장된 조감도 등을 빼기로 했다.

정 조합장은 “양사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조합원에 금전적 이익을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떨어진 시공사가 추후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공사 선정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시공사 제안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이 해당 내용을 임의로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 등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며 비교표 날인을 거부한 바 있다. 성동구청에서도 해당 내용이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후 서울시, 성동구청, 조합과 양사는 16일 모여 입찰 제안 중 위법 소지가 큰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대의원회 회의를 마친 후 회의 결과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내달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일정은 대의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 정 조합장은 “법적으로 2주 안에 대의원회 회의 결과를 통지하고 총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로선 일주일 정도는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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