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가능"이라더니…국토부, 생숙 허위광고 315건 적발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전 06:02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곳(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55건이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부당 광고가 162건으로 집계됐다.

또 건축물 층수와 소재지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하고 ‘저층·중층·고층’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한 중개대상물 명시 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을 전제로 한 시설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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