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인가 넘었다…당선인 반발 변수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전 09:1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를 붙이게 됐다. 다만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그간 사업시행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고 시 등에 통보했다. 해당 인가는 퇴임을 약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세운4구역은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만 남기고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게 됐다. 해당 절차가 끝난다면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은 착공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 당선인은 그간 취임 이전 세운4구역 사업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바 있다. 유 당선인 측은 만약 종로구가 세운4구역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넘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부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강행 시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인가 처분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국가유산청의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해당 지역 고도제한을 청계천변 최대 141.9m(기존 71.9m)로 완화하며 발생했다. 서울시는 해당 높이가 종묘 앞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고도 완화를 통해 걷어들인 개발 수익으로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세운 녹지축’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세운상가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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