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에 흡연·고성방가…잠못자는 청년주택 입주자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5:3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주택에 유사 도박장으로 의심되는 홀덤펍이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나서 이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제작. (사진=챗GPT)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제작. (사진=챗GPT)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A오피스텔은 약 300가구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오피스텔 1층에는 홀덤펍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음, 흡연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A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B씨는 “새벽 2~3시에 고성을 지른다거나 흡연을 해 불편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주의주고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SH 소유이지만 상가는 민간 소유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SH에서 소음 자제와 구역 외 흡연 자제 안내문을 곳곳에 부착했지만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SH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상 근린생활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간 곳이라 상가 설치를 막을 수 없었다”며 “매입 심의를 통과해 매입한 곳이지만 매입 심의 당시 상가가 민간에 분양되기 전이라 업종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의 PC방에서는 현금 환전기계를 설치해 유사 도박장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강서구의 청년안심주택에서는 홀덤스튜디오가 보드카페 대관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되다가 현재 폐업신고되기도 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입점할 수 없으나 일부 가게는 ‘PC방 및 자유업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유사 사행성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주택은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SH에 따르면 2026년 1차 청년안심주택은 653가구 모집에 6만 40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98.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도 716가구에 3만 9817명이 지원해 5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러한 청년주택이 내부 시설의 경우 각 주택별 심사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의 경우 충분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주택이 청년 주거권을 위한 시설인 만큼 공공이 사전에 여러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문제가 되는 시설은 SH가 운영 주체와 이야기를 나눠 원만한 합의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도 “매입 심사 과정에나 청년안심주택 계약 과정에서 공공성에 맞는 시설을 넣는다고 사전에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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