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 전까지만 혼인관계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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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만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면 된다. 그 전까진 혼인관계를 신혼희망타운 모집 공고가 뜬 후 1년 이내에 증명해야 해 신혼집이 마련되기도 전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론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방안 세부 과제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방안 세부 과제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국정조정실 규제신문고,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이날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개선하면 신혼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일이 사라지게 된다. 해당 내용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된다.

12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은 특별청약에서 뿐 아니라 일반청약에서도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달부터 경미한 자동차 튜닝의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한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12월부터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한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까진 본인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이뤄졌었다.

12월부터 노후주택을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선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7월부터 운영돼 다음 달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내달부터 출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4개 분과로 운영한다. 분과별 위원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김이탁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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