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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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4:4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자회사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을 인가했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이데일리DB)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이데일리DB)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양사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의 합병은 2020년 10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키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거쳤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토부 장관의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로 인가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의 합병으로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했다.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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