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수준’ 서울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905가구 공급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전 10:4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사는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세 최대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 905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의 첫 신호탄으로 향후 2030년까지 7만 4000가구가 청년·대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시청에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시청에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6일 오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누리집에 게재한다.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000가구에 2만 5000가구를 추가 발굴, 2030년까지 7만 4000가구를 공급할 예쩡이다.

이번 신규 모집 905가구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이공계 성장주택 17가구 포함 신규 490가구·잔여 공가 35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로 구성된다. 이른바 ‘청매입’으로 불리는 해당 임대주택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으로 주변 시세 30~50%로 공급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를 처음 공급하는 유형이다. 청매입 중 이공계 성장주택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공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청매입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미혼인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만 19~39세)·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1인가구 기준 381만 3363원)의 100% 이하,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4542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은 모든 순위에서 충족해야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기준은 청매입보다 일부 완화된다. 1순위는 같지만 2·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1·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 3순위는 청년이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다음달 20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1월 20일 발표되며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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