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약 8년 간 늘어난 20만 1166가구 중 9만 1617가구(45.5%)는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을 둔 외지인 소유였다.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10만 3943가구로 전체의 51.7%에 달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항상 일치하는 점은 아니다. 학업·직장·자녀 교육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만 이전해두고 실제로는 거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새로 증가한 주택 20만 가구 중 절반 가까이 외지인이 차지한 것은 보유 수요가 컸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전국과 비교해도 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이 두드러진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개인소유 주택은 263만 6308가구 늘었는데 이 중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은 16.2%(41만 785가구) 수준이다. 서울에 이어 외지인 비율이 높은 부산은 27.8% 수준이며 경기도는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이 6.8% 수준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시점에 의미 있는 자료로 보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80%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