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자원 화재, 제도적으로 막는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3:2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달청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조달청은 전력시설물(무정전전원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화재대비 안전설계 강화를 위해 공간 배치기준과 소화·화재감지·배연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예산 검토 단계부터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공경험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했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기타 특수구조 건축물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청사 복합개발 발주사례 증가 추세를 반영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포함시켰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용역의 엄격한 실적기준 적용과 안전설계 검토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시설물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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