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총 33개 단지, 2만484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지역은 2만1070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성남, 고양, 시흥시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7112가구를 포함해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2432가구)’,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1859가구)’,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1857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의 청약이 예정돼있다.
인천은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2013가구)’ 1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은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812가구)’,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355가구)’,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로(17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 위주다.
지방은 총 23곳, 1만2799가구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경남(6306가구) △부산(1859가구) △충남(1330가구) △강원(938가구) △대구(746가구) 순이다. 주요 단지로는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2106가구)’,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1307가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충남내포신도시대방엘리움(882가구)’, 천안시 업성동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448가구),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리버뷰아이파크(262가구)‘ 등이다.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만큼 달라지는 청약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됐으며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3개 지역은 금융·대출과 세제는 물론 청약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비규제지역과 달리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은 전용면적별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 기간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