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대출 80%' 믿었는데 '대출 불가'…사전청약자들 '멘붕'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후 05:2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뉴홈 나눔형 주택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당초 정부가 ‘반값 아파트’를 내세우며 나눔형 주택에 전용 모기지 상품을 내고 홍보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상품 자체를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 상품 자체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월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눔형 뉴홈 사전청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나눔형 뉴홈 전용 모기지 즉각 복원을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제공)
나눔형 뉴홈 사전청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나눔형 뉴홈 전용 모기지 즉각 복원을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제공)
◇‘LTV 80%·40년 상환’ 모기지 한 순간 사라져

2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나눔형 뉴홈 사전청약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눔형 뉴홈 전용 모기지와 관련한 즉각 복구를 요구했다. 당초 전용 모기지 상품을 통해 장기간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게 사전청약 당시 공고였지만 최근 금융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해당 모기지 상품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나눔형 뉴홈은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나눔형 뉴홈은 이익공유형 주택으로 분양가를 시세 70% 수준으로 정하는 대신 수익의 30%를 공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부는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40년간 1.9~3% 저리로 빌려주는 전용 모기지 상품을 약속했다. 예컨대 주변 시세가 10억원일 경우 분양가는 7억원으로 5억 6000만원은 전용 모기지 대출 상품으로, 1억 400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였다.

다만 최근 나눔형 뉴홈과 관련한 첫 공고가 고양창릉 S3 블록에서 나오며 사전청약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고를 보면 전용 모기지 상품이 빠지고 ‘일반·신혼·신생아 등 각 디딤돌 대출 요건 충족 시 연 1.8~4.5%,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로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모기지 상품의 경우 사전청약 자격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으나 디딤돌 대출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 요건을 살펴보면 대출요건은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으로 상당히 엄격하다. 고양창릉 S3 블록의 전용 74㎡ 최고 6억 2249만원, 전용 84㎡ 최고 7억 771만원으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은행으로 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사전청약 당시 주택담보 대출상품 안내(위)와 본청약 당시 주택담보 대출상품 안내(아래). (사진=독자 제공)
사전청약 당시 주택담보 대출상품 안내(위)와 본청약 당시 주택담보 대출상품 안내(아래). (사진=독자 제공)
◇멘붕 온 사전청약자들…국토부 “상황 달라져”

고양창릉 S3 전용 59㎡ 나눔형 뉴홈을 사전청약 받은 A(32)씨는 “결혼 이후 반전세 반지하에서 살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대출조건이 바뀌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갑자기 수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든다”고 말했다. 남양주왕숙에서 전용 84㎡ 나눔형 뉴홈을 사전청약 받은 B(43)씨는 “고양창릉을 기준으로 볼 때 디딤돌 대출도 불가능하다”며 “입주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 일정부터 자금계획까지 모두 세워 놨는데 지금은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든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자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최고 연 8% 수준으로 기존 모기지 상품(최고 3%)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대출 기간이 기존 4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줄어들며 월 상환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월 상환금 부담은 기존 월 107만원에서 199만원(연 이자 7%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당시 금리나 대출 한도 등 조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했으며 시장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시와 지금의 금리나 대출 한도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도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당시 이와 관련한 안내가 있었고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축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트럭 시위를 이어감과 동시에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기존 나눔형 당첨자에 대해 사전청약 당시 고지된 전용 모기지 동일조건 적용 여부를 당첨자 접수 전까지 서면으로 밝혀라”며 “동일조건 적용이 어렵다면 법적·정책적 근거를 밝히고 이에 준하는 별도 경과조치, 특례대출, 이자지원 등 보완 금융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