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농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민법에는 공유물의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를 하거나 단순히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수선행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과반수의 동의란 전체 부동산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말하는데, 1인이 2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 등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고, 공유자 중 과반수지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공유자의 소유 지분을 합친 것이 과반수가 되고 이들이 공유물 관리 등에 동의하면 공유물 관리 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과 관리, 보존행위를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예로 들어 보면,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행위로 보고 있고, 부동산을 수리 내지 수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행위로 보고 있다. 즉,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매도하거나 공유 토지에 신축을 하는 행위, 공유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으로 보아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이 공유 건물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다. 특히 일부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공유물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아 공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수선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붕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붕의 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가 있다. 철거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철거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 행위 측면에서는 다른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유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특히 그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공유자의 수가 많을수록 공유자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에 시간이 소요되고 이 마저도 동일한 의견으로 통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공유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공유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약정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