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6월 한 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끝에 1409건 중 548건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건수는 6만 6142건이고, 이중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인정된 건수는 60%인 3만 9669건(이의신청 인용 포함)이다. 3만 9669건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3만 8723건)는 97.6%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전체 사기의 60.6%가 일어났고, 전세 사기 피해자 76.0%는 40세 미만이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월말 9707가구이다. 올해 들어 월 평균 매입 건수는 784가구다. 작년 하반기(655가구)보다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해당 주택을 경매, 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고 있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빠르게 지급해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을 산정·지급했으나 일부라도 선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