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휴일' 없는 택배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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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3:4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 등에서 택배 기사와 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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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 계약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위탁 구역, 위탁 기간, 위탁 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 상 외형적 요건은 갖췄으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해 표준계약서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편법 계약 의심을 받고 있는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을 우선 점검하고,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전국 영업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키로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도 추진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 잡고,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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